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1794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기초연금 신청 안내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 대 상 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0,000원/월, 부부가구 3,232,000원/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2023년 만 65세 대상자: 1958년생 생일도래자

❍ 지 급 액: 단독수령 - 323,180원(최대) 부부수령 - 258,540원(최대, 각각)

❍ 선정기준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원)} +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8,50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4% ÷12월] + 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문의전화: 033-737-5976 (기초연금 담당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