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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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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안내 | |
주택임대차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안내
◦ 계도기간: 2021. 6. 1. ~ 2023. 5. 31. ◦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신규-변경-갱신(금액변동 없는 계약은 제외)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 신고방법: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 기타문의: 원주시 봉산동(033-737-5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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