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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4
조회수 174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2023. 5. 24.~6. 1. 3. 공고대상: 이*규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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