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360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주민고지(수정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규정에 의거, 우산동지역의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우산초등학교"로 지정되어 수정된 주민고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제 목 : 원주정수장 PSM비상조치계획 주민고지(수정본)
나. 사업장명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원주정수장)
다. 내 용 : 유해위험물질 정보 및 비상시 행동요령
라. 수정내용 : 주민대피장소 변경, 비상연락체계 일부 변경.

붙임 PSM비상조치계획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