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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79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31. ~ 2023. 6. 14.(14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2 고O승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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