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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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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31. ~ 2023. 6. 14.(14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2 고O승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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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