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4282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3. 06. 12.~2023. 06. 27.(16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
|
파일 | |
---|---|
다중표시 | 사업소,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