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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조회수 2113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6.13.~6.26. ◯ 공고내용: 과태료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처분내용: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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