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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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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3. 6. 21. ~ 7. 5. (14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가. 교육대상: 원주시 흥업면 소속 3년차 이상 지역 민방위대원 나. 교육기간: 2023. 4. 3. ~ 6. 30. 다.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라. 문 의 처: 원주시청 민방위 교육담당자(☎ 033-737-3694)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33-737-5673) ❍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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