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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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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396
공고기간 2016-03-03 ~ 2016-03-15 (기간만료)
제목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내용

 

원주시 공고 제2016 396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33

원 주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 용 역 명 원주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원주시

.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예산 664,135천원(,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8개월(240)

. 입찰예정시기 20163월중(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사는 단독 또는 강원도내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지분율 : 상하수도(50%), 토질지질(15%), 구조(15%), 수자원개발(5%), 기계(5%), 전기(5%), 환경(5%)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0)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4) 강원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4조의3 1호에 의하여 도내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2016.3.3.() ~ 인터넷 게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게시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16315()(09:00~18:00까지)

우편(택배) 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원본 1, 사본 1, PDF파일(USB) 1)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7(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5부 별도제출)
별도 제출 5부 중 4부는 참가 업체명 미표기(1부만 업체명 표기)

(5) 등록 및 제출장소 원주시 기업지원과(원주시청 4)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8조제1항 및 강원도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도 고시 제2016 75)에 의거 작성한 우리 시의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적격점수(88.89) 이상을 득한 업체를 모두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1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Fax(033 737 4813)로만 접수(Fax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wonju.go.kr)에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접수일시 : 2016.3.7.()(09:00~18:00), 회신기간 : 2016.3.9.()(18:00까지)
기업지원과 산단관리(033 737 2982)로 접수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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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