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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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3-03 ~ 2016-03-15 (기간만료) |
제목 |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
작성자 | 기업지원과 |
내용 |
원주시 공고 제2016 39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원 주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원주 문막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원주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산 금664,135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 부터 8개월(240일) 바. 입찰예정시기 2016년 3월중(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대표사는 단독 또는 강원도내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0호)」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4) 강원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의3 제1호에 의하여 도내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2016.3.3.(수) ~ 인터넷 게시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게시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2016년3월15일(화)(09:00~18:00까지) ※ 우편(택배) 접수 불가 (3)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PDF파일(USB) 1부) (5) 등록 및 제출장소 원주시 기업지원과(원주시청 4층)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기준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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