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 3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직권말소일 : 2016.02.22.
4.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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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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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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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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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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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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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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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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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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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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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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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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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문막리 48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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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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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멘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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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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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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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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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공고 제2016 118(2016.01.18.)호 관련 의견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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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기간 : 2016.02.22. ~ 2016.03.14.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 737 34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22.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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