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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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24 ~ 2016-03-09 (기간만료) |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장양5지구) 완료 공고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주시 소초면 장양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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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24 ~ 2016-03-09 (기간만료) |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장양5지구) 완료 공고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주시 소초면 장양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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