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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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16 ~ 2016-03-02 (기간만료)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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