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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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12 ~ 2016-02-27 (기간만료) |
제목 | 정기검사 및 임시운행 위반차량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6 2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정기검사),제27조제4항(임시운행),제84조(과태료)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정기검사 및 임시운행 위반차량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자동차검사(115건), 임시운행(8건) 3. 공고기간 : 2016. 02. 12. ~ 2016. 02. 27.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33 737 4338) 6. 기 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정기검사 및 임시운행 위반차량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목록 1부 . 끝. 2016. 02. 12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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