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1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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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12 ~ 2016-02-29 (기간만료) |
제목 |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처분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처분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2.12. ~ 2016. 2.29.(18일간) 3.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행정절차법』제14조4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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