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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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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197
공고기간 2016-02-01 ~ 2016-02-01 (기간만료)
제목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전략과
내용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조 제2 규정에 의해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22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송달이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21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2. 1. ~ 2016. 2. 15. (14일간)

2. 공고사항

처분내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유 : 실질적 영업중단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2조 제2

3.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4. 의견 제출기간 : 2016. 2. 1. ~ 2016. 2. 15.

5. 기타사항
본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해 행정 처분함을 알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시청 경제전략과(033 737 2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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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