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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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01 ~ 2016-02-01 (기간만료) |
제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내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2. 1. ~ 2016. 2. 15. (14일간) 2. 공고사항 처분내용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유 : 실질적 영업중단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3.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4. 의견 제출기간 : 2016. 2. 1. ~ 2016.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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