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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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2-01 ~ 2016-02-01 (기간만료)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원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6. 2. 1. ~ 2016. 2. 15. (14일간) 2. 공고사항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유 : 실질적 영업중단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3. 대 상 자 : 별첨과 같음 4. 의견 제출기간 : 2016. 2. 1. ~ 2016.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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