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4 300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계획 공고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에 대한『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감면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감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기타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10%감면
3. 제출서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 안내문 참고)
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나.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다.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라.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
마.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가~다에 해당하는 서류(법인에 한함)
바.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4. 신청장소 및 문의
가. 신청장소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물건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
나. 문 의 처
원주시청 도로과 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2014년 2월 27일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