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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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5-18 ~ 2023-06-02 (기간만료)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내용의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내용의 공고 2.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 및 시행령【별표7】과태료의 부과기준 3. 공고방법 : 원주시청홈페이지, CIS(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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