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627 |
---|---|
공고기간 | 2023-05-30 ~ 2023-06-20 (기간만료) |
제목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인한 보완자료 제출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