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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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5-31 ~ 2023-06-14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호저면 매호리 425)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등 소유자 정보파악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3. 5. 31. ~ 2023. 6. 14. 3. 의견제출 기한 : 2023. 5. 31. ~ 2023. 6. 14. 4. 직권말소일 : 2023. 6. 15. 5. 공시송달 내용 : 첨부 공고 내용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서식) 각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