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3 - 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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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01 ~ 2023-06-18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이륜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내용 |
우리 시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8일(17일간) 2. 공고대상: 13저2450, 34버6544, 66보2190 3.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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