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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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01 ~ 2023-06-16 (기간만료) |
제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경제진흥과 |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6. 1.(목) ~ 2023. 6. 16.(금) (15일간) 2.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