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3 -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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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08 ~ 2023-06-24 (기간만료)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읜견제출)를 하고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