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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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14 ~ 2023-07-0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금주구역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3. 6. 14. ~ 7. 5.(21일간) □ 공고방법: 원주시청 홈페이지 게재(http://www.wonju.go.kr) □ 내 용: 어린이공원 70개소 금주구역으로 지정(붙임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