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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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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3 - 1802
공고기간 2023-06-14 ~ 2023-06-21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호저면
내용 원주시 공고 제2023-1802호

원주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금주구역 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4일
원 주 시 장

1. 취 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에 대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의 지정)
나.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onju.go.kr)
4. 공고기간: 2023. 6. 14. ~ 2023. 7. 5.(21일간)
5. 공고내용: 원주시 금주구역 지정
가. 지 정 일: 2023. 7. 12.
나. 지정장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70개소
※ 향후 지정장소(어린이공원)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다. 계도기간: 2023. 7. 12. ~ 2023. 12. 31.
라.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1. 1.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 2023. 6. 14.(수) ~ 2023. 7. 5.(수)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26417) 원주시 원일로 139 3층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팩 스 : 033-737-4828
라. 문 의 처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33-737-408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어린이공원 70개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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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