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3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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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6-23 ~ 2023-07-08 (기간만료) |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독촉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내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독촉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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