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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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2-13 ~ 2024-03-15 (기간만료) |
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기후에너지과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및 제81조(재정적·기술적지원)를 근거로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사업예산: 5,610백만원 3. 사업규모: 1,722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4. 사업대상 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동차 나.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다.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 5. 공고기간: 2024. 2. 13.(화) ~ 3. 15.(금) 6. 접수기간: 2024. 2. 19.(월) ~ 예산 소진시 까지 7. 신청방법 가.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나.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다. 방 문: 원주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붙임 1.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별첨 1] 2024년 저공해 조치 인터넷 신청 안내 1부. 3. [별첨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4. [별첨 3] 자주하는 질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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