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4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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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04-25 ~ 2024-05-10 (기간만료)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0.(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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