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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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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2 - 188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강원도고시 제2012 306호(2012.10.05.)로 결정된 원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게재,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첨

 3. 고시사유 : 「자연공원법」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치악산국립공원 일부해제지역 및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해제지역에 대하여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보전ㆍ생산ㆍ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

 4. 고 시 일 : 2012. 10. 12.(금)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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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