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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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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2 - 113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광격협동화지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946 3번지 일원의 광격협동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건축물 배치계획 변경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광격협동화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게재, 홈페이지 및 호저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2. 06. 08


붙 임 : 고시문 1부(원주시고시2012 11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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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