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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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앙동 문화의거리2단계구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제한·완화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8조,「원주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거리 2단계구간을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 또는 완화에 관한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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