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8 |
---|---|
제목 | 지방하천(원주천.원심천.삼산천)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1.「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하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원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계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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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하천(원주천.원심천.삼산천)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1.「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하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원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계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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