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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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시 소하천 구역 등 지형도면 변경고시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1.「소하천정비법」제3조2항 및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고시 제2010 117호(2010.08.13)로 고시한 소하천구역 중 20개소(가곡천외19개소)는 붙임과 같은 변경사유로 인해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원주시청 건설과 하천관리계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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