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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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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2 - 7
제목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지정면 판대2리) 기본계획승인 고시
작성자 산림과
내용

원주시고시 제 2012 7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지정면 판대2) 기본계획승인 고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지정면 판대2) 기본계획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01월 10일

원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촌생태마을은 현지 주민의 긍정적 사고와 의욕 및 자발적인 참여 속에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정책의 뒷받침으로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산촌마을은 임산물의 공급국토보전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 외에 휴양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정주 공간 기능까지 확대함이 목적임 

위 치 : 원주시 지정면 판대2

규 모 : 법정리 1, 행정리 1

면 적 : 903.9ha(8.3ha, 7.6ha, 임야 858ha, 기타 30ha)

가구인구 : 41(농가 29, 비농가 12), 80(45, 35)

사 업 량 : 4개분야 10개사업(H/W 7개사업, S/W사업 3개사업)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비980, 지방비 420)

사업기간 : 2011~ 2012(1단계 : 2011, 2단계 : 2012)

사업시행자 : 원주시

사업의 효과
관의 상호협력과 지원은 경제적 이득과 재산증식,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정신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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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