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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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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1 - 145
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과
내용

원주기업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확충으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시와 횡성군의 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정면 월송리 일원의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도로의 노선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도로

군도7

가곡 월송

지정면 월송리 산57 1

지정면 월송리 1152 1

2.14

원주기업도시

도로

·포장

 

2. 사업시행기간 : 2010. 06. ~ 2015. 12.
3. 고시방법 :

  시홈페이지(http://www.wonju.go.kr/행정정보/알림마당/원주시고시)

  도보 게재

  본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장소 : 원주시청 건설도시국 건설과 (033 737 3232)

                           원주시청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 (033 737 3922)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5. 변경사유 : 권리지분 변경

 

붙임 : 1. 고시문 1.

       2. 위치도 1.

       3. 편입용지조서 및 편입지장물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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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