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0 - 71 |
---|---|
제목 | 원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동 197 22번지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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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작성자 | 안전도시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동 197 22번지 일원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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