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0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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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구역결정 고시(조엄묘역 진입로) |
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구마종자를 들여온 조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엄묘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엄묘역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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