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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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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0 - 52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시 고시 제2007 56호(2004.04.20.) 관련,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일원의 군지사 및 예하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였으나, 제한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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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