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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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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10 - 30
제목 원주 개운산동네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시 고시 제2010 30호


원주 개운산동네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원주시고시 제2010 18(2010. 1. 29)호로 변경고시된 원주 개운산동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원주시청 도시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19 일


원   주   시   장



원주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원주개운(산동네)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원주시 개운동 산1 2일원

44,847.7

감) 16.5

44,831.2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서

변 경

원주시 개운동 산1 2일원

44,831.2

사업지구 북측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지구계 변경 및 구적오차 정정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원주시(동지역) 도시지역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96,412

 

54,596,412

100

 

주거

지역 

소        계

19,797,804

 

19,797,804

36.2

 

제1종전용주거지역

168,239

 

168,239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68,718

 

68,718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688,936

 

5,688,936

10.4

 

제2종일반주거지역

9,124,106

증)  42.7

9,124,148.7

16.7

 

제3종일반주거지역

2,994,199

감)  42.7

2,994,156.3

5.5

 

준 주 거 지 역

1,753,606

 

1,753,606

3.2

 

상업

지역 

소        계

1,906,732

 

1,906,732

3.5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06,732

 

1,906,732

3.5

 

근린상업지역

 

 

 

 

 

공업

지역 

소        계

1,697,600

 

1,697,600

3.1

 

일반공업지역

1,412,540

 

1,412,540

2.6

 

준 공 업 지 역

285,060

 

285,060

0.5

 

녹지

지역

소        계

31,194,276

 

31,194,276

57.2

 

생산녹지지역

144,437

 

144,437

0.3

 

자연녹지지역

31,049,839

 

31,049,839

56.9

 

   

  2) 원주개운(산동네) 지구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44,847.7

감)  16.5

44,831.2

1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412.7

증)  26.2

 5,438.9

12.1

도로, 근생용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39,435.0

감)  42.7

39,392.3

87.9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지역

 


  3)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시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원주시 개운동

산1 2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이하

• 지구계 변경 및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이하

• 지구계 변경 및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1

15

집산

도로

248

대로3 3

개운동127 1대

대로2 2

개운동295 21도

일반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기정

소로

3

289

6

국지

도로

62

중로2 15

개운동255 2대

소로2 500

개운동264 19도

일반

도로

강고제68호

(77.04.19)

 

기정

소로

3

291

6

국지

도로

188

대로2 2

개운동279답

소로2 500

개운동309 7대

일반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기정

소로

2

500

8

국지도로

300

소로3 258

개운동251 4도

소로3 291

개운동309 7대

일반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기정

소로

3

298

6

국지

도로

71

소로3 299

개운동 산1 2임

대로2 2

개운동286 1대

일반

도로

원고제31호

(92.10.31)

 

기정

소로

3

299

7

국지

도로

130

소로3 298

개운동296 6대

소로2 291

개운동309 7전

일반

도로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획지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A

25,727.0

25,727.0

개운동

산1 2 일원

25,727.0

25,727.0

공동주택(분양)

제3종일반주거

B

13,424.0

감) 42.7

13,381.3

개운동

산1 3 일원

13,424.0

감) 42.7

13,381.3

공동주택(임대)

제3종일반주거

C1

284.0

284.0

개운동

298 일원

284.0

284.0

근린생활시설

제3종일반주거

C2

274.0

감)  0.1

273.9

개운동

264 20 일원

274.0

감)  0.1

273.9

근린생활시설

제2종일반주거


 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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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