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9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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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정지지구(1군지사+정지) 및 남원주역세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원주시 고시 제2007 56호(2007.04.2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해제사유가 발생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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