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9 - 210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 정지지구(1군지사+정지) 및 남원주역세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원주시 고시 제2007 56호(2007.04.2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해제사유가 발생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