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9 - 199 |
---|---|
제목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도근점 97점 신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9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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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도근점 97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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