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9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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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5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시장(도시디자인과)이 시행하는 중앙로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원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54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목적 : 원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5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중앙동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09. 11. 13.
붙 임: 1. 고시문(2009 19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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