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9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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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740호)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 740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 74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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