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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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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9 - 173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740호)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 740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 740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게재, 홈페이지 게재 및 소초면사무소 게시판게첨
3. 고 시 일 : 2009. 10. 16.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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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