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8 - 170 |
---|---|
제목 | 하천점용(공작물)허가 고시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
내용 |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점ㆍ사용허가를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문의: 재난안전관리과 박진혁(☎737 3253) 붙임:원주시고시 제2008 170호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08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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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천점용(공작물)허가 고시 |
작성자 | 재난안전관리과 |
내용 |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점ㆍ사용허가를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문의: 재난안전관리과 박진혁(☎737 3253) 붙임:원주시고시 제2008 1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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