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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8 - 170
제목 하천점용(공작물)허가 고시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
내용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점ㆍ사용허가를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문의: 재난안전관리과 박진혁(☎737 3253) 붙임:원주시고시 제2008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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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