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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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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고시 제2009 - 66
제목 하천 점용(공작물설치)허가 고시
작성자 건설과
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으로부터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79 20(천)번지 내 용수암거 재설치(D1000mm, L=18m) 목적의 하천 점용(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하 천 명 : 궁촌천
          나. 위    치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79 20(천)번지
          다. 점용목적 : 용수암거 재설치(D1000mm, L=18m)
          라. 점용면적 : 113㎡
          마. 점용기간 : 2009.04.허가일~2009.04.30.
          바.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

붙  임  하천 점용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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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