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3 - 411 |
---|---|
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두름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 도시계획시설(두름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