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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3 - 437
제목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주택과
내용 「도시정비법」제7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고시방법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
3. 고 시 일 : 2023. 12. 1.(금)
4. 고시사유 : 고시문 참조

붙임 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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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