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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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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3 - 485
제목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1.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원고제2019-178호(2019. 6. 21.)]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고시[원고제2022-244호(2022. 6. 17.)]와 관련입니다.

2. 위 개발행위허가제한(연장) 지역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건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나. 고시(해제)일 : 2023.1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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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