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09 - 1453
입법예고 기간 2009-11-14 ~ 2009-12-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공고 제2009 1453호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하수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와「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하수도조례


2. 예고기간 : 2009. 11.  14. 12. 03.(20일)


3. 제안이유

    1999년부터 적용하여온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2008년 「원주시 하수도조례」개정시 인상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동결지시에 의거 반영하지 못하였음으로 물가상승률,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에 의한 정화조 감소에 따른 대행업체 적자운영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요율을 적용 인상하려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분뇨의 경우 ℓ당 10원에서 17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 오니의 경우 ℓ당 13원에서 17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안”[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나. 분뇨처리장 사용료(처리 수수료)의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 비율을 감안하여 ℓ당 2원에서 1원으로 감경하고자 함.(안 제23조 제1항)


5. 의견제출 :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생활환경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1), 전화 : 033 737 3101 팩스 : 033 737 4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생활환경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