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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09 - 1458
입법예고 기간 2009-11-14 ~ 2009-12-0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규제 심사를 완료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11.14 ~ 2009.12.03(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입법예고문2(신구조문대비표 별표2)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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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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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