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09 -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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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09-11-14 ~ 2009-12-03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규제 심사를 완료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11.14 ~ 2009.12.03(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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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